박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 등에 건설해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다.

    박 의원은 “하지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많이 소재한 동남4군과 도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행복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