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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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 등에 건설해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다.
박 의원은 “하지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많이 소재한 동남4군과 도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행복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