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항공기·사격장 ‘소음측정·군소음법’ 설명회
  • 1일 횡성군이 군청 회의실에서 ‘군항공기 소음측정 및 군소음법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다.ⓒ횡성군
    ▲ 1일 횡성군이 군청 회의실에서 ‘군항공기 소음측정 및 군소음법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다.ⓒ횡성군

    강원 횡성군은 1일 군청에서 ‘군항공기 소음측정 및 군소음법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횡성군과 도·군의회 의원, 소음피해 대책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사로부터 측정지점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군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심의·의결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군소음법)’제정으로 준비할 현안 등을 설명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횡성군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군소음법’ 법안이 통과되면 군 공항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매년 소음피해에 따라 직·간접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와 야간비행·사격 등 소음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측정지점 확대를 용역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