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28명… 체납액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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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모두 2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0억9680여만원이다.
도는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권 소지자”라며 “이는 시·군의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출국금지 요청사유를 설명했다.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해당 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액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출국금지의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채권확보를 한 경우 출국금지를 해제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