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소유자 84명 대상… 작년 比 5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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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4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억원(4%) 증가한 부과액이다.공동주택가격의 5.49% 하락에도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신축주택의 증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을 대부분의 시·군이 상향(10만원→20만원)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특히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에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포털서비스 ‘ 위택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납세편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