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공공기관·도내 대학 ‘멘토-멘티 워크숍’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 인재 21%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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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대학이 취업과 기관 이해 등을 위한 ‘멘토-멘티 워크숍’이 27, 28일 이틀간 원주혁신도시 내 시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대학생에게는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각 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21%로 규정됐다.
이번 만남에서는 공공기관 신입직원이 멘토로, 도내 대학생은 멘티로 하는 1:1 결연식과 친화프로그램, 질의응답, 공공기관 현장 견학 등 멘토와 멘티의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소개 위주로 진행됐다.
앞서 13개 공공기관은 도내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26명을 최종 선발했다.워크숍에는 12개 공공기관과 도내 8개 대학(강원대 9명, 연세대 원주캠퍼스 7명, 강릉 원주대 3명, 한라대 1명 등)이 참여했다.
원주시 혁신도시기업과 이상아 주무관은 “멘토와 멘티 50명으로 구성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이 원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이 기관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