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투입 생태 복구‧환경보전 등 환경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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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지난 14일 열렸던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례사업은 중단되고 시 재정(추산 매입비 2600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매입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허 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그러면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써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 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임을 전했다.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확보(2522억)해 매입하고 있으며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다. 또한 4개 공원 5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계획이다.이 중 문제가 되는 곳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갈마지구)와 매봉공원으로 현재 3000여억 원의 재정투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슬기롭게 해결할 방침이다.허 시장은 매봉공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렸다.시는 민선7기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사회갈등 요소들을 매듭짓는데 역점을 뒀으며 이 매듭들이 대전발전과 지역사회통합에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한편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돼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