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승강기 관리주체에 안전관리·가입 홍보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미 가입 시, 과태료 ‘부과’
  • ▲ 원주시 청사 전경.ⓒ원주시
    ▲ 원주시 청사 전경.ⓒ원주시

    정부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3월 28일 시행)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5일 강원 원주시는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승강기 관리 주체는 이달 27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 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바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의 관리 주체는 법 개정 3개월 후인 6월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소유자 등 관리 주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는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원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내용물을 승강기 관리 주체에 홍보하고 나섰다.

    원주시는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