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500만원, 초혼자 300만원 등 ‘인구늘리기 안간힘’
  •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지역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와 결혼이민자에게 결혼비용과 정착금을 지원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3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초혼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결혼비용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구에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군은 ‘초혼자·결혼이민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군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포를 거쳐 내달부터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만50세 미만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농업인 결혼비용 500만원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나이 제한 없이 지원키로 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인구증가 시책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정주 인구를 늘리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영월을 조성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월군은 지난해 출생 122명, 사망 384명 등 인구 자연감소율이 큰 상태며 지난해 6월 4만선이 붕괴된 이후 이달 28일 현재 3만9403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