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2월 폭발사고 후 77일 만에 ‘비화약 공실’ 해제 승인 경찰“이달 내 폭발사고 원인 윤곽 드러날 듯”
  • ▲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지난 2월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사고를 낸 한화 대전공장이 2일부터 화약 공실을 제외한 부분 조업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화약폭발사고 후 대전지방노동청에 의해 작업 중지명령이 떨어진 지 77일 만에 부분 조업을 재개한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의 휴게실과 일반창고, 사무실 등 큰 위험이 없는 ‘비 화약 공실 쪽’에 대해서만 조업 개시를 1일  자로 승인했다”며 “한화 대전공장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등의 정밀 감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화 대전공장 측이 안전조치(화약 공실 제외)를 실시한 뒤 조업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현장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폭발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은 종료가 됐고 국과수가 폭발사고와 관련, 정말감식 결과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이 달 안으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원인을 ‘코어 마찰 충격’, ‘정전기 폭발’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70동 추진체 이형 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김 모 씨(24)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5명 사망하고 4명 중상)를 조사해온 경찰은 폭발사고 원인을 ‘원인미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는 “폭발사고 후 조업 중단 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왔으며 30여 개의 협력 업체들도 그동안 조업을 중단해 왔다”면서 “협력 업체들도 일을 해야 하고 납품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전노동청이 조업재개를 결정해 준 것은 상당히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방산 업체인 한화 대전공장에는 9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