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부담 15% “안정적 농업경영·생활안정 여건 조성”농·작업, 질병 발생 비용 보상
  •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영월·한반도농협과 평창·영월·정선축협과 연계해 군비 21%, 농·축협 14%, 자부담 15%로 자부담 율을 대폭 낮춰 농업인들의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농협에 자부담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역 농·축협에서 영월군 부담 보험료를 신청하게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또는 질병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는다.

    보상내용은 △유족연금 △장례비 △고도·재해 장해급여 △간병·재활·특정질병수술·특정감염병급여 등의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된다.

    군은 5일 영월군청에서 지역 농·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국비 50%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연간 약 350여 명만 가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던 농민들도 부담 없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과 생활안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