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부담 15% “안정적 농업경영·생활안정 여건 조성”농·작업, 질병 발생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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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5일 군에 따르면 영월·한반도농협과 평창·영월·정선축협과 연계해 군비 21%, 농·축협 14%, 자부담 15%로 자부담 율을 대폭 낮춰 농업인들의 복지시책을 추진한다.보험가입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농협에 자부담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역 농·축협에서 영월군 부담 보험료를 신청하게 된다.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또는 질병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는다.보상내용은 △유족연금 △장례비 △고도·재해 장해급여 △간병·재활·특정질병수술·특정감염병급여 등의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된다.군은 5일 영월군청에서 지역 농·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지원을 약속했다.현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국비 50%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연간 약 350여 명만 가입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던 농민들도 부담 없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과 생활안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