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공익신고제’ 시행, 과태료 부과소방시설주변·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장·역방향주차·횡단보도 등 단속
  • ▲ 영월군청 전경.ⓒ영월군
    ▲ 영월군청 전경.ⓒ영월군
    강원 영월군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이 위반 차량을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주민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주민이 소방시설 주변 등에 주·정차한 차량을 앱(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이를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주차 △역방향 주차 차량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 촬영한 일로 부터 4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단 앱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하며 이웃 간 반복,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1일 1인 3건만 인정한다.

    군은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오는 18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