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수수’ 항소심 증인 채택
  •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임기중 충북도의원(무소속)이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임 의원 측 변호사가 요청한 변 의원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임 의원 변호인은 “임 의원의 단순 전달자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 의원의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변 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 최종 귀착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 의원은 전달자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수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임 의원 측의 증인 채택 신청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18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당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