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공동위원장 등 주민 10여명 18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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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반대대책추진위원회는 오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서영석 괴산군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주민 10여 명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해 이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서 위원장은 “행정심판 청구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주환경청에서 업체 측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적합통보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행정심판 청구 내용은 △원주환경청에서 적합통보의 근거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 상 검토돼야 하는 사항 중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및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이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우리 괴산군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18일 오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처분 취소”라는 제목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이차영 괴산군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괴산읍 신기리에는 1.2km이내에 4개 마을(신기리, 사창1·2, 신항1리) 203세대 3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지역농산물의 판매감소, 소득의 하락 등 주민생존권에 큰 피해 발생할 것이라며 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전했다.한편 (주)태성알앤에스는 지난해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