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민불편 해소·사업설명·이해 소유자 간 분쟁…사전 예방 위해
  •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중동면 녹전7지구와 내덕7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해 내달부터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적재조사팀 담당자 2명이 상주하며 4, 5월은 오후 2∼5시 한시운영기간인 6, 7월은 매주 2회(화, 목요일) 근무에 들어간다.

    군은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일필지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및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경계협의를 통해 소유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경계결정을 하게 된다.

    중동면 이목리 일원 지적재조사는 이 일대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지난해 토지소유자 81.5%의 동의를 받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에 최종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재조사가 추진 중인 4개 지구 1034필지(170만6501㎡)는 2년간 국비 1억8300만원을 지원 받아 실시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전자평판 등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이 경계확인에 따른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사무소 운영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덕7, 녹전 7,8지구 지적재조사를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매듭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