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등록업체·쪼개기 분리 수의계약 적발…‘혁신도시 특별법’ 무시 물품 대부분 서울서 구입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I.ⓒ심평원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I.ⓒ심평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강원 원주시)의 사무실 창문 제작·설치공사 등 발주하면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고 단일 공사를 분리계약 하는 등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이전지역 소재 업체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 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 상당 부분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6일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심평원 수의계약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강원도 원주 본원 사무실 창문과 휴게 공간, 서울사무소 별관 칸막이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5건(공사금액 9689만원)의 공사계약을 했다.

    ‘건설 산업 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동일 구조물이나 단일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분할·수의 계약해 주의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6년 7월 본원 4층과 26층에 휴게 공간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각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심평원은 본원 7∼25층까지 창문 공사를 하면서 단일공사 금액이 2980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분리·계약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수의계약 사유서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최근 3년간(2016∼2018년)체결한 수의계약 1807건에 대한 계약업체 소재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소재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2018년 전체 기준으로 19.1%에 불과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지난해 4월 25일 이후 비율은 22%로 2016년 19.3%(136건)대비 2.7% 증가한데 그쳐 심평원이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2016년 이후로 강원도 소재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강원도 내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사무 처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심평원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