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60만원, 1세 55만원, 2세 이상 50만원씩 매월 받는다”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월 60만원 지원
  • ▲ 원주시 청사 전경.ⓒ원주시
    ▲ 원주시 청사 전경.ⓒ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4년간 최대 144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7일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성격의 사업으로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시에서 출생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0세는 월 60만원(육아기본수당 30, 아동수당 10, 가정양육수당 20만원), 1세는 월 55만원(육아기본수당 30, 아동수당 10, 가정약육수당 15만원), 2세 이상은 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 아동수당 10,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들은 연차 구분 없이 가정양육 수당을 뺀 월 40만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포함해 최대 60만원을 지원 받는다.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이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유병덕 원주시 출산보육과장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