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774억‧운영비 95억‧인건비 728억 등 1597억 소요올 대비 교육청 297억‧지자체 185억 추가 부담충북도‧시군, 도교육청과 분담률 높고 충돌 불가피
  • ▲ 충북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중앙)이 5일 2019년부터 도내 고교 무상급식 확대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중앙)이 5일 2019년부터 도내 고교 무상급식 확대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도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5일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이 이날 밝힌 내년 고등학교를 포함한 무상급식비 소요액은 식품비 774억 원, 운영비 95억 원, 인건비 728억 원 등 모두 1597억 원이다.

    그러나 충북도와 각 시‧군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동의한 반면, 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은 고교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인건비 10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이 24.3%, 지자체가 75.7%를 부담하는 현행 분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교육청의 부담액은 1012억 원이, 지자체는 585억 원이 필요하다. 2018년 대비 교육청은 297억 원, 지자체는 185억 원의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급식에 따른 인건비 비용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부담요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울산, 제주 등 8개 시‧도이고, 내년에는 대전과 충남, 경남이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서울은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2021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호 충북도교육청 급식팀장은 “급식비 분담비율은 대부분의 시‧도가 현행을 유지하고 있지만 충북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면서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시‧도보다 급식지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충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현행 분담 방식으로 2019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충북도와 협의를 하겠으며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교 무상급식 확대발표에 앞서 충북도와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상과정에서 급식비 분담률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충북도 급식담당 공무원은 “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해 시‧군과 교육청에 간극이 있어 합리적 조정이 관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군은 친환경 식재료를 무상급식 협상테이블에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충북교육청은 이를 제외한 상태”라고 밝혀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2011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옥천‧영동‧단양에서는 자치단체 자체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