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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도록 고액의 이자를 준다며 사기를 친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바보같이 고금리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노후에 써야 할 돈을 모두 사기 당해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207억 원의 피해를 입히면서 한동안 청주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북 청주 A금은방사기사건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금은방 사기행각으로 거액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한 채 여전히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시시차익을 이용해 사기를 벌인 청주 A금은방 대표(41‧여)에게 특정경제사범죄 가중처벌(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30년 간 금은방을 운영한 아버지 C 모 씨(62)의 신뢰를 기반으로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5년여에 걸쳐 207억 원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중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자 많이 준다”…입소문에 투자자 ‘몰려’
10년 중형을 받은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0여명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207억 원을 받아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과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청주A금은방의 사기방식은 아주 단순했다. 피해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거액의 돈을 떼이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A금은방사기사건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운영했던 청주A금은방 운영을 맡은 구속된 이 여성은 투자자들로부터 “금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일정한 양식에 보관증을 써줬다.
A금은방 사기사건의 종말은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A금은방은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순금덩어리 1000돈(18만5000x1000돈)’식으로 표기해 투자자에게 전달하면 끝이었다. 투자자들은 A금은방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 영수증’에 불과해 이들이 부도를 내고 도주하면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자를 많이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A금은방으로 몰려들었다.
옛 청원군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B씨(70)는 오래전부터 이들 남매에게 거액을 투자를 해왔으며 매일 이자를 받았다. 그 이자는 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증에 더 보태지는 방식이었다. 이자도 3~6%의 고율의 이자를 받다보니 투자자들은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이자를 더 보태서 투자를 A금은방에 맡겼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40대 한 주부는 “2015년 사업을 했던 4촌 언니의 소개로 금 투자를 시작해 이자를 받는 재미가 솔솔 하자 주변사람들에게 투자를 권했다”면서 “피해는 자신이 가장 적지만 4촌 언니는 수억 원을 줬다가 떼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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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C씨는 “3년 전부터 아는 언니와 함께 2억 원 정도를 A금은방에 금투자를 통해 일부 이자는 받기는 했지만, 원금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모임을 갖고 구속된 A금은방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등 회수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A금은방 사기사건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경찰 간부의 4촌 누나는 거액을 투자했다가 A금은방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 A금은방사기 장기간 지속된 배경은?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A금은방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금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값이 5~6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 것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효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A금은방은 금값의 상승세에도 고금리 이자를 주기에는 자금난을 버텨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고금리 이자를 돌려막다가 한계점에 도달해 결국 사기사건이 막을 내린 것이다.
A금은방사기사건은 수사했던 청주상당경찰서 한 경찰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A금은방이 실제로 금매매를 했고 금괴를 받아간 사람도 있었다는 점에서 안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당시 “A금은방 피해자 중에는 수천만 원에서 5억 원, 10억 원, 심지어 20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피해금액과 맞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경찰관은 “사건 초기에 계속해서 피해자가 찾아오면서 조사실이 북새통을 이뤘다. 조사 서류가 몇 천 페이지 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코인 등을 앞세운 다단계 등이 횡행하고 있다.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선 어떤 형태로든 돈을 투자하면 떼인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