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km 이내 2cm이상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 전면 제한
  • 충북도와 진천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 금지 조치를 취했다.ⓒ충북도
    ▲ 충북도와 진천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 금지 조치를 취했다.ⓒ충북도

    충북 진천군에서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이 발생해 충북도가 긴급 방제에 나섰다.

    13일 충북도는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산15-1번지에서 잣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을 지난 10일 확인해 방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는 긴급중앙방제대책 회의를 열어 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염이 최종 확인된 나무는 3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예찰활동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시료조사 결과 지난 6일 감염판정을 받았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이 감염 의심 나무 주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잣나무 한 그루가 더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와 진천군, 산림청은 먼저 긴급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 반경 2~5km 이내 지역에 대해 항공·지상 정밀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감염 목에 대해서는 모두 벌목, 파쇄 등의 방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감염원인을 밝혀 확산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 수목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목의 조기 발견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제를 추진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검경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일단 발생하면 100% 말라죽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