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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알선브로커 A씨(57)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땅주인과 충주시 담당 공무원은 각각 불구속했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토지주 B씨(43)로부터 충주시 소재 과수원부지 1만2000평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를 받는데 충주시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매월 230만원씩 급여명목으로 6800만원을 받았다.
또 과수원부지 토지 200평(시가 1억6700만원 상당)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수원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충주시 담당공무원에게 ‘식사접대’, ‘골프접대’, ‘명절인사’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B씨로부터 2012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2011년 7월 토지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B씨를 만나 “충주시에 고교 동문, 선‧후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B씨에게 알선 브로커 고용을 자청했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토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관련해 수차례 자신의 고교 동문‧선후배 충주시 공무원들을 찾아가 “잘 봐달라”며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의 토지 일부에 대해 2013년 6월 1차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고, 충주시에서 1차 허가부지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부지 내 불법으로 축조된 보강토 옹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부당하게 준공을 내준 사실을 적발, 담당공무원 C씨(39)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주시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A씨의 알선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39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무원에게 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