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혁신성장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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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에 팔을 걷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해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해 전담공무원이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해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며,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건축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 억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