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16일 조례 공포… 선거구 관할구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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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16개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됐다.

    세종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공포하게 됐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획정된 세종시 16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제2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 신안리, 봉산리, 서창리) △제3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 번암리) △제4선거구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제5선거구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 △제6선거구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제7선거구 한솔동(가람동 포함) △제8선거구 도담동(1~9통, 13~19통, 22통, 25통) △제9선거구 도담동(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제10선거구 아름동 △제11선거구 종촌동(1통, 8통~9통, 11~16통, 21통) △제12선거구 종촌동(2~7통, 10통, 17~20통) △제13선거구 고운동 △제14선거구 보람동(보람동, 대평동) △제15선거구 보람동(소담동, 반곡동) △제16선거구 새롬동(다정동, 나성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