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절실”… 도, 수출시장 다변화 등 모색
  • ▲ 충북도가 최근 긴급 개최한 기업간담회에서 도와 태양광 관련업계 등이 미국발(發) 세이프가드피해 예방 최소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충북도
    ▲ 충북도가 최근 긴급 개최한 기업간담회에서 도와 태양광 관련업계 등이 미국발(發) 세이프가드피해 예방 최소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충북도

    충북도가 미국발(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다음달 7일부터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태양광 생산 기업의 수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최근 기업간담회를 긴급개최하고 태양광 관련업계, 충북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 예방 최소화 대응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을 청취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에는 한화큐셀 코리아,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등 69개의 태양광업체가 집적돼 있고, 충북의 셀·모듈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5%다.

    도내 태양광 업계의 올해 대미 수출액은 약 6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대미 수출량 감소로 당분간 도내 태양광 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유럽, 동남아 등 태양광 제품 가격은 미국시장보다 가격이 낮다”며 “대미 수출시장의 대체 시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국내 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도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한전의 배전선로(DL) 계통연계 처리기간 단축 △태양광제품 국내 시험인증 절차 대폭 강화(수입품) △국내에 해외인증 전문 시험기관 육성 △태양광 제품 처리비용 생산자 부담 법제화 마련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9년 정부예산 반영 △태양광 설치 관련‘이격거리’조항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이다.

    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태양광사업 추진 시 도내생산 제품 우선사용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확대,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컨설팅 및 인증 지원 등 도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