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지원…40세미만·월 100만원씩 최장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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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다. 시는 12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용도는 농가 경영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만, 농지·농기계구입 등 자산 취득용도 및 유흥업소 이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은 청년 창업농은 영농증빙,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 조치된다.
시는 대상자들이 농지·자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통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융자지원(연리2%, 3년 거치 7년 상환)을 병행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오재 농업정책과장은 “사업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도 도움을 주고 고령화되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