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식 직후 수사관 10여 명 투입, 휴대폰 등 확보
-
- ▲ 김영환 충북지사가 3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컷오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30억원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30일 수사관 10여 명을 충북도청으로 보내 김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도정 관련 업무 자료, 각종 회계 서류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임기 마무리를 알리는 이임식이 끝난 직후 곧바로 집행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김 지사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한옥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후 A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의 관계 회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가성 의혹이 짙어졌다.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 해 12월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충북경찰청은 "사인 간의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크고, 직무 관련성이나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7월 공수처에 김 지사를 재고발하면서 사건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1년여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을 끝으로 민선 8기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지사는 이임사에서 "평범한 도민으로 돌아가지만 충북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새 도정이 더 큰 번영을 이루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30억원 자금 흐름과 충북도 산하기관 인허가 과정 전반을 확인한 뒤 김 지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