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7% 연납신청 할인 혜택…오는 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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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 위택스에서도 오는 16~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납부처리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월 11만7357대의 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해 306억원을 납부했으며 지난해 1월말 등록차량의 30.7%가 연납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