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취약분야 세무조사 2575건 적발…건축공사 미착공·타용도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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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2575건에 71억6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은 386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이다.

    세목별로 취득세 43억1000만원, 지방소득세 20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5000만원, 주민세 1억9000만원, 기타 지방세 3억5000만원 등이다.

    주요 사례로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36건에 15억6000만원을,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182건에 5억8000만원을, 연면적이 495㎡ 초과 개인신축 대형건축물 및 건축물 신증축 조사에서 139건에 2억3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로 법인 정기조사에서 147개 법인의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5억9000만원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장애인 및 다자녀 감면자동차 등 감면 사후관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재산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428건 65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윤기학 세정과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