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예진흥원 설립 위한 법률안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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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14일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는 60여종의 무예종목에 200여 단체, 300여만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국들의 경우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으로 계승·발전하기 위해 일본의 무도관, 중국의 무술운동관리센터, 대만의 중화국술협회 등 무예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원 등 특정종목의 진흥을 위한 기관 만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지원도 특정종목 중심으로 만 이뤄지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