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여 앞두고 선거비용·회계처리·선거운동 범위 등 선거관리 ‘비상’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선거비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비용과 관련된  이 시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정치인들은 누구나 본인의 일처럼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 시장의 경우 검찰은 “홍보 비용을 3억1000만원으로 확정한 후 선관위 회계보고를 위해 1억8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정산 후 나중에 선거 공로를 인정해 추가 지급했다”, “당선된 후 시끄러워 지기 싫어서 줬다”는 등으로 항변 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검찰과 재판부는 전체 금액을 둘로 쪼개고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할인받은 부분을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의 책임도 크게 묻고 있다. 선거로 당선된 자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낙마하는 것과 같이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잃게 끔 묶어 놨다.

    재판과정에서 이 시장은 회계책임자 류모 씨에게 대부분의 전결권을 줬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의 권한에 대한 한계성과 함께 후보자의 인지성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선거전에서 당사자가 모른다는 것은 억지며 회계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거홍보의 범위도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컨설팅의 범위와 비용’으로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측이 힘겨루기를 해왔지만 재판부는 컨설팅 비용을 전체 선거비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검찰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모든 행위”를 선거기획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 홍보, 전략, 컨설팅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

    이 시장의 경우 지역의 홍보대행사가 서울의 또 다른 홍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직원들을 고용해 업무한 점을 포괄적 선거행위로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선거에는 형사 사건과 다른,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면이 있다”며 선거만의 특성도 부각시키려 했지만 재판부의 잣대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제한된 선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 시장의 재판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회계처리 부분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을 것이다.

    20일 항소심 후 이 시장은 “청주 시민에게 죄송하다.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사안에 따라 억울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그러나 선출직인 이 시장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다음 선거 출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