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교원 체계적 연수방안 마련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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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29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학교’란 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현재 한국학교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한국학교 교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이 법안은 재외국민들도 국내 거주하는 국민들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돼 재외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