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광역·기초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조례’…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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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가 구속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의원들이 받는 세비 중 일부 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이종구 충주시의원이 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후에도 월정수당 183만5000원은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의원의 사례를 계기로 도내 지방의회는 지난 6월 20일 단양군의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정활동비와 지방조례에서 정하는 월정수당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각 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의정활동비 지급 만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취지는 확정 판결 시까지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할 필요가 있어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활동비 만 제한하고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그야말로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모든 기초의회가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을 둔 곳은 한 곳도 없다”며 “도내 지방의회는 하루빨리 구속의원에 대한 의정비 전액을 지급 제한하도록 당장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김학철 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그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된다”며 “지방의원이 권한행사의 정지 및 출석정지의 징계사유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도 의정비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