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간부 업체 관계자로부터 음식·향응 접대…‘청탁금지법 위반’음주운전 간부 자신신고 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충북TP 노조,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장서 ‘오원근 원장에 노사합의 이행’ 촉구
  •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 충북TP)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음주운전에도 경징계를 처리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7일 충북TP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부 간부들의 기강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와 충북 TP에 따르면 지난 8월 충북TP 한 고위 간부가 업체 관계자에게 40만원 상당의 고급 일식 요리와 노래방 접대를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갑 충북도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충북TP 간부가) 청주 시내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 접대를 받고 동석한 여성 2명과 함께 라이브 노래방까지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간부가 접대받을 당일에는 충북도 산하 단체장을 소집해 공직기강 강화회의를 주재한 날이었지만, 이 간부는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서 전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감사에 착수해 해당 간부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배짱 좋게 인사 조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원근 원장은 이종갑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징계결과를 확정이 안 됐다. 도에 징계결과를 보내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충북TP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간부에 대해 도의 중징계가 과다하다며 ‘감봉 3월’로 경감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했다. 

    충북TP는 음주운전을 한 일부 간부에 대해 당사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처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김꽃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음주운전 정지 수준은 경징계나 중징계”라며 “감봉이나 정직인데, 감봉 1개월로 경징계처분이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충북TP 노조원들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가 열린 충북도의회에서 오원근 원장에게 노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으로 촉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임병운 의원은 “산업단지 특례법에 근거해서 원장이 7%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 지금 도의 눈치를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며 오원근 원장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