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살처분‧방역대 내 농장 이동제한‧일시이동중지 ‘발령’
  • ▲ 충북도 방역차량.ⓒ충북도
    ▲ 충북도 방역차량.ⓒ충북도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7일 침울, 사료섭취 감소 및 폐사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음성군 금왕읍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2022년도 11월 17일 청주 종오리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만의 일로 올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 두 번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가금농장 1건(강원), 야생조류 5건(전북, 경기, 제주, 울산, 경기)이다.

    이에, 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금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고 농가에서 사육 중인 육용 오리 2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으로 전국 오리농장 및 오리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7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과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 조치로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도는 먼저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이내 지역을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 농가(66호)와 역학 농가(12호)에 대한 이동제한 및 도내 오리농장 52호(휴지기 농가 44호 제외)에 대한 일제 AI 정밀검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 가축방역관을 음성군 현지에 긴급 파견해 방역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금 농가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소독자원(60대)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대한 집중 소독 활동을 한다.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현재는 일본 및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 및 고압분무기 소독), 방역복 및 전용 신발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