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자유한국당·청주10)이 도의회의 ‘경제 현안 조사특위’ 구성을 막아버린 이시종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해 중앙집권적 잔재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4일 도의회 357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행 재의요구 제도는 지자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이 재의요구를 악용해 언제든지 지방의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의요구의 대상 범위가 법률안에 국한된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별도의 특정한 범위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반민주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재의요구 성립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공익저해 세 가지”라며 “공익이라는 불특정 개념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판단과 해석은 단체장이 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에 대해 재의결 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지방의회에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재의요구 사유가 명백히 부당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관련 절차가 없어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효력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대립형 기관제의 기본원칙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 요소”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위임받은 지방의회의 존립근거 상실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이기 때문”이라며 “현행 재의요구 제도의 부당성들이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