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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27일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의 방법,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 수여,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의 감면과 같은 이용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충진 의원은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