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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축사허가 및 축산악취 문제로 인근 지자체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 자치단체마다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극심한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축사허가 요건 조례개정 등 관계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충북 진천군이 증평군 경계지역에 있는 초평면 용기리에 돈사신축 허가와 관련, 증평군에서는 축사반대대책위를 꾸려 대책을 세우는 등 증평군과 진천군이 군 경계지역 축사 신축허가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 만 가고 있다.
이 곳은 증평읍 연탄리에서 500m, 증평읍 주거 밀집지역에서 970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이 축사는 이 지역 일대 2664㎡ 면적에 7동의 우사와 퇴비사 등 대규모 돈사 신축 소식이 알려지면서 증평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축사 허가를 한다면 악취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진천군 관계자는 “농장주가 돈사신축 법적 가능여부를 문의한 상태일 뿐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군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변민원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또 증평읍 남하2리 주민들도 지난해 A모씨가 마을에 축사건립 추진을 강행하자 수개월 째 항의집회를 갖는 등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증평읍 남하2리 주민들은 지난 10일 “증평군이 평화롭고 조용하던 마을에 축사허가를 내주면서 요즘 마을이 어수선 하다”며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 등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생존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증평군에 축사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73가구인 남하2리는 인근에 체험박물관과 자전거 공원이 들어서 외지 관광객들과 체험객들이 자주 찾고 있는 곳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마을 이장 이 모씨는 “축사건립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길을 트랙터 등으로 막는 등 지키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갹출해 그동안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주겠다며 건축주에게 보상제의까지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분개했다.
군 관계자는 “증평읍 남하 62-1에 1343.68㎡(406평) 규모의 축사는 지난해 11월 7일 허가가 났다. 마을과 직선거리로도 200m가 넘는 등 축사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고 축사가 완공되면 군 농정과에 등록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
충남 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축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성된 지 5년차를 맞고 있는 홍성의 내포신도시 주변에 축사가 밀집해 있어 축산악취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 주변 5㎞ 내에는 448곳의 농가에서 소·돼지·닭 25만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홍성군은 악취저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홍성군의회는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위를 꾸려 내포신도시 개발 주체인 충남도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축사 이전·폐업 등 악취저감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우선 내년 3개 농가, 2019년 18개 농가 등 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4개 농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모두 25농가에 대한 보상이 추진되며 건축물과 축산보상,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50억원 정도이며 재원은 비용 문제를 두고 충남도와 대립각을 세웠던 홍성군과 충남도가 각각 50%씩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비와 군비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특히 내포 최대 축사인 사조농산이 이번 이전·폐업 농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개정이 악취해소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 논산에서는 마을 내 한 돼지농장에서 “악취가 심하다”며 해당 축산농가를 오가는 유일한 길의 콘크리트 포장을 중장비로 파헤쳐 놓고 줄까지 쳐 통행을 막은 이 마을 청년 6명이 벌금을 물게 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4일 이들 6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악취와 파리가 들끓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자 물리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마을 청년회는 수십년 간 사용하던 길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 위해 돈을 갹출해 도로가 포함된 사유지 200여㎡를 매입했다.
도로가 막혀 돼지 출하는 물론 사료 반입과 축산분뇨 배출 등을 제때 하지 못해 참다못한 농장 주인이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사유지 도로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위법”이라고 전했다.
한 수의과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해당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가축분뇨법상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악취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민원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수인한도, 즉 사회통념 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은 피해정도, 지역적 특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업무방해, 명예훼손 등)를 진행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업무방해)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특정행위의 금지)등을 진행할 수 있다.
도로의 경우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평군과 논산시의 경우처럼 통행을 막는 경우 권한남용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보은군은 12일 주민 생활 환경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과 축산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소·말·양(염소,산양 포함)·사슴 등에 대해 100m를 더 멀리 350m로 제한하고,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제한구역을 강화했다.
군은 기존 축사의 악취민원 해소와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해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 주민과 축산인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