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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이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짧은 선거운동기간으로 인해 치유될 수 없는 심각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는 지난 1월 4일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허위사실 및 비방·흑색선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충북도광역조사팀이 직접 각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해 허위사실 및 비방·흑색선전 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정책 및 준법선거 실현으로 주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소문이 있었다’고 공표한 경우라도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공표한 사람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