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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2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의 경우는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구제역,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