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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주장한 ‘강저택지지구 상업용지 불법분활’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천시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강저택지지구 내 토지분할은 민선5기인 2014년 4월에 1건에 이어 2016년까지 모두 5개 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뤄졌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시는 5개 필지에 대한 분할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문제가 제기된 강저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2005년 지구지정 됐으며 2012년 준공된 지역으로‘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함에 따라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규정을 알기 어려운 분야”라며 “당시 분할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미처 관련 규정을 살펴보지 못해 발생된 문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제천시 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 간 소통과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꽃임 제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 준공된 강저지구 내 상업용지 20필지 가운데 5필지가 불법 분할됐다”며 “제천시의 특혜와 비위사실이 없는 지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