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간공원 위치도.ⓒ대전시
    ▲ 민간공원 위치도.ⓒ대전시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국비지원 또는 시비를 투자하고 일부는 민간재원으로 조성해 당초 지정된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일몰제 도입에 따라 2020년 7월 2일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에 대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 도시공원 내에는 대부분이 사유토지이고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주거용 주택,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등 자연경관 저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또한 수많은 묘지들이 안장돼 있는 등으로 이를 서둘러 해소하면서 지역주민 등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해제돼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일몰제 시행을 시작한 2000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190억원씩 총 3240억원을 투입해  오월드(동물원,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둔산대공원(한밭수목원), 보문산공원, 중촌시민공원 등 22개소의 공원을 조성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사유토지를 실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시 전체의 재정여건 상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해 4개 공원 5개소(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를 제안 받아 환경·재해·교통·경관·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의 권장시책사업”이라며 “특히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하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70여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