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4일 영동군청에서 ‘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4일 영동군청에서 ‘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4일 영동군청에서 ‘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도의회 이광희, 박우양 의원과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및 관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박우양 의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사)하늘그림사회복지회 정재호 회장,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우심 교수, 옥천장애인자립센터 임경미 소장,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박하현 회원,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고명수 과장 등 5명이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별도 설치 필요성,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관련 조항 추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추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우양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를 내실 있게 만들겠다”며 “우리 충북에서 더 이상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최종안을 작성해 다음달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