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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괴산군선관위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1~25일까지 5일간 신고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괴산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이 25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일인 2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허위 거소투표신고,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일 병원·요양소 등 거소투표예상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