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읍·면 102명 노인회장에 “군수후보자 B씨 잘 부탁한다”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오는 4월12일 치러지는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괴산군 관내 마을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면장 출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예비후보자 B씨 명의의 휴드폰을 이용해 괴산군 11개 읍·면 전체 330명의 노인회장 중 8개 읍·면에 거주하는 102명을 대상으로 B씨의 주요치적을 홍보하면서 “군수후보자 B씨 잘 부탁한다”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A씨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하자 디지털분석기법을 활용해 휴대폰 통화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전직 공무원 출신이 후보 캠프에 대거 참여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현지에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