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정우택 원내대표.ⓒ국회 정우택 원내대표 사무실
    ▲ 국회 정우택 원내대표.ⓒ국회 정우택 원내대표 사무실

    국회 국정감사·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조사가 실시되면 증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의결하는 경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때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다.

    증인 소재 파악이 지연되면서 국정감사·조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 정우택 원내대표(청주 상당)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따라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감사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사실관계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