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갈등…충북도, 제천 포기땐 증평군 등 제3후보지 물색
  • ▲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제천시의회
    ▲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창작클러스터사업 지역개발 조례개정과 관련해 의견충돌로 난투극이 발생, 의사일정까지 중단했던 제천시의회가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 앞두고 관심이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조례개정과 사업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비와 도·시비 등 모두 229억원이 투입되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도의 주요사업으로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이 머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필실 10여 동과 예비 작가 연수시설, 영상자료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타운형태로 조성된다.

    이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시의회는 사업자체가 ‘불법’이라며 조례개정은 물론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이어서 이시종 지사와 이근규 시장의 공약사업인 ‘창작클러스터 사업’ 제천조성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은 “사업에 앞서 의원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이 시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며 “앞으로 시의회는 이 시장과 한마디 말도 섞지 않기로 했다”며 완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의회에서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조정한 사람은 이근규 시장”이라며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과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천시의회는 17일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사업과정과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공무원이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곳임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해 왔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정문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근규 시장과 해당 간부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민선 6기 들어 이 시장은 시정 질문과정에서 단 한 번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 차라리 실무 책임자에게 질문·답변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의회 질문에서도 이 시장은 모든 것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 제천시의 주요사업이 있을 때 마다 집행부와 의원 간 간담회에서도 이 시장은 자리를 회피해 왔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추진하려는 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이 시장이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이 사업은 이미 시의회의 손을 떠난 사업으로 의원 전체회의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시가 추진하려는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 시장이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시도 없고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의사도 조금도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토로했다.”

    △창작클러스터사업을 시의회가 반대하는이유는.

    “전반기 의원들은 이 사업(창작클러스터)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기본설계비 등 10억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줬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부지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지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곳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는 이번 사업과정에서 경관조례 등을 바꿔 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같은 목적에 용도변경을 요구할 시 처리해 줘야하는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창작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제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운영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용역결과에서 연간 운영비가 25억 정도 들어가지만 제천시는 운영계획에서 운영비 적자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가 집행부 측에 운영비와 관련해 충북도 보조 등 대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사업을 시장과 공무원들이 사전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창작클러스터사업은 산업건설위에서도 5대1일로 부결된 사업으로 조례개정과 운영비,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제천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충북도는 제천시의회가 이 사업(창작클러스터)에 대해 ‘사업자체가 불법’이라며 관련 조례개정 등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증평군 등에 사업대상지의 변경을 물색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충북도와 제천시는 경제적 손실과 향후 국비 보조사업 등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며 제천시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타 지자체에 건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