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감정가…이미 승인된 용전초 바로 옆 부지”
  • ▲ 충북 충주기업도시내 학교 위치 표시 조감도.ⓒ충북도교육청
    ▲ 충북 충주기업도시내 학교 위치 표시 조감도.ⓒ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충주기업도시내 (가)용전중학교 설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부지매입 등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지매입과 기초설계 등에 차질을 빚게 된 용전중의 2019년 3월 개교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의회 교문위는 1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용전중 신설 설계비 6억42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로 교문위는 용전중의 신설 계획안에 대해 부적합한 부지선정과 불합리한 매입단가, 옹벽의 안전성, 인근아파트 일조권 확보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기환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용전중 예정 부지는 지난해 승인된 용전초등학교 바로 옆이다. 다만 학교를 둘러싼 아파트와 지표 차이로 옹벽을 설치했지만 이런 문제로 예정된 학교부지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전중의 매입단가는 기업도시특별법에 ‘학교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현재 용전중의 예비감정가는 평당 103만원, 주택단지는 110만원대, 산업용지는 6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반 과장은 “지난해 용전초 부지 매입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며 “앞으로 충주기업도시 측과 충주시 등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부지 매입가격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전중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4번지 일대 1만4467㎡ 부지에 일반 21학급, 특수 1학급을 포함해 모두 22학급 규모로 2019년 3월 개교 예정이며 지난 8월 18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지난해 승인받은 용전초가 36학급 규모로 2018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충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충주기업도시는 일반기업과 공동 및 단독주택 9300여세대가 입주 예정인 중부권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필수 정주여건인 학교설립이 지연된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고 이들이 등을 돌린다면 신도시가 성립되지 않는다.

    도의회 교문위가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다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 불가’사항이 아닌 경우 학교 신설 등 신도시 개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병기 충주시 산업입지 팀장은 “충주기업도시의 산단 분양률은 89%, 아파트 분양률은 80%대로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학교 신설 등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맞춰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