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한도 5000만원,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
  •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오는 10일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어둡게 전망되는 4분기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4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 중 2차분 5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며 청주 가경동 소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조건은 대출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며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 해야 한다.

    시는 희망 업체가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대출금 발생이자의 2%를 상환 종료시까지 지원한다.

    한편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구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