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비료제조 성분미달…제조금지 135일, 업체 이의제기 소송 중
  • ▲ Y업체에서 생산된 음식폐기물퇴비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뉴데일리DB
    ▲ Y업체에서 생산된 음식폐기물퇴비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뉴데일리DB

    충북 청주시 오창의 한 야산에 음식폐기물로 만든 부적합 퇴비 700여톤을 판매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을 야기했던 Y업체에 대해 청주시가 제조금지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22일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Y업체는 허가받은 비료의 성분 부족으로 인해 시로부터 지난 1일 비료관리법위반 혐의로 제조금지명령 13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Y업체에서 생산된 음식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구매해 농토에 뿌린 청주·진천·증평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침출수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충북도가 관계기관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성분조사에 나섰다.

    성분 분석을 담당한 청주시 친환경농산과는 지난달 12일 “검사기관으로부터 문제의 퇴비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알칼리 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재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예고했었다.

    문제의 ‘석회처치비료’는 Y업체가 음식 폐기물을 반입해 제조한 것으로 알칼리 성분 15%이상, 유기물 성분이 10%이상 포함돼야 하지만 알칼리 성분이 상당량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Y업체는 법원에 제조금지 처분 과다와 검사 시료 채취 규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Y업체는 청주시 자원정책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도 받았다.

    시에 따르면 Y업체는 하루에 85톤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약 30%가량 용량을 초과 처리해 지난 1일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허가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자원정책과 담당자는 “허가 용량을 초과 처리한 부분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건이 적용돼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Y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톤당 약 10만원가량의 처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처리비용으로 올리는 매출액이 허가 기준만 따져도 850만원가량 된다.

    또한 Y업체는 수거한 음식폐기물에 석회를 섞어 만든 비료를 농가에 판매하며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Y업체는 자원정책과에서 내린 과징금 2000만원은 즉시 납입했으나 친환경농산과에서 내린 ‘제조정지 135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송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과징금은 수긍하면서도 영업정지 등이 내려지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역을 정해놓고 매일 음식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업체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대신 처리할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이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미리 걱정해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