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로교통공단·화물공제조합 등 의견수렴 후 시행 예정
  • ▲ 3일 11톤 카고 트럭이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 명암타워 인근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청주동부소방서
    ▲ 3일 11톤 카고 트럭이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 명암타워 인근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청주동부소방서

    ‘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의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4일 “2009년 개통 이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해 ‘죽음의 도로’ 또는 ‘공포의 도로’라 불리는 산성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2.5톤 이상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통행제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빈발한 명암타워 위쪽 삼거리에서 현장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자의 85.9%가 ‘통행제한’에 찬성했다.

    여론조사의 참여자는 319명이었으며 찬성이 274명으로 앞도적으로 높았고 반대의견은 45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현장 여론조사에 이어 청주시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화물공제조합 충북지부, 시내버스회사, 언론사 등을 상대로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행제한이 예정되는 구간은 산성교차로에서 명암타워 3거리까지 약 3.6km 구간이며 2.5톤 이상의 화물차를 제한할 예정이다.

    2009년 11월 개통된 산성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구조로 대부분의 구간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이뤄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3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당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46%인 18건(사망사고 2건)이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도로관리청인 청주시와 경찰은 그 동안 도로구배 조정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시도했으나 근본적인 도로구조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같은 유형의 사고 발생은 물론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행제한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청주시)이 할 수도 있으나 도로개설 주체인 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경찰이 통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통행제한이 시행될 경우 2.5톤 이상 화물차들의 우회에 따른 운행비용 증가 및 통행제한을 위한 인력 투입, 홍보 등의 문제점 해결도 과제로 남아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행제한의 사전 절차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일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최종적인 통행제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