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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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가 도로에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관내 도로에 수년간 연차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일 장소에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디자인의 교통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시는 최근 천안시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확립해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시 동일 장소에는 가급적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인도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인 통행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요구 민원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도로 개설시 불필요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지역 도로개설 시 무분별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기로 했고 어린이 등 보행자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방지시설(중앙분리대, 안전울타리) 설치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관내 도로에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한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